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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착한임대인 제도 혜택 계산기 개발 공지

관리자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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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계산기 개발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임차인, 임대인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선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특정 기간동안 기존 임대료에 대비 할인을 적용해준 경우, 할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50%였는데 2021년부턴 7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많은 임대인 분들이 70%만 보전을 받고 30%는 본인이 손해로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에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세 감소 효과도 같이 고려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받고 있다가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으로 차임을 깎아준 경우, 할인된 1200만원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1200만원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 표준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4600만원 초과, 24%의 세율구간이라면 1200만원 × 24%의 소득세 감소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내가 월세를 얼마를 깎아줄 경우 얼마만큼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계산해볼 수 있도록 간단한 계산기를 개발해보았습니다.

http://부동산계산기.com/착한임대인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실제론 경비 등 수많은 공제 등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나, 종합소득 금액과 공제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단한 추산을 해보실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에 임대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대상이므로, 전년도 과세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세액 공제 비율이 70%로 상향되면서 소득금액 1억원 미만의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법안을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년도 소득 기준인지 당해년도 소득 기준인지, 1억원 이상 임대사업자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지 등 아직 불확실한 내용들이 있어 우선 계산기는 소득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소득 금액이 1억원 이상이더라도 오류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 사례가 많지 않은 제도라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나, 좀 더 개선하면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세요!
모두 다 힘을 합쳐서 힘든 시기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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